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다퉈 화가 나자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인해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반려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