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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어린 세 딸 추행한 '인면수심' 父…친구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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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어린 세 딸 추행한 '인면수심' 父…친구도 범행

    법원, 아버지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친구는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어린 세 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친구 역시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추행해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4)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봄부터 가을 사이 서귀포시 자택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세 딸의 나이는 당시 불과 9세, 10세, 11세였다. 특히 A씨는 한 피해 아동이 추행당한 사실을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부부싸움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딸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는 지난 2020년 봄부터 여름 사이 A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 아동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다. B씨는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피해 아동들은 아버지와 그의 친구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범죄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토로해봤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터라 제대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러다 한 아동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게 됐고, 이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버지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피해 아동들과 놀면서 이뤄진 신체 접촉일 뿐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데, 추행하고 때렸다. 피해 아동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받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 아동들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는 둥 변명으로 일관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다문화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복지기관 관계자가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보고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친구의 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함부로 대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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