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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 직장동료 흉기 휘두른 30대 붙잡혀

청주

    "왜 험담해" 직장동료 흉기 휘두른 30대 붙잡혀

    제천경찰서 제공제천경찰서 제공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A(3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쯤 제천시 한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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