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연합뉴스'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2·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윤씨는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이 2~3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