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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금고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의령지역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다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공이 빠졌고 캐디 B씨가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 없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전방 우측 30미터 내 지점에 있던 B씨의 얼굴을 맞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이 공의 예상 가능한 진행방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 등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벌타 없이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해 임의로 두 번째 공을 다시 쳐 공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중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뒤쪽에 있었고 동반 경기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더 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