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조사를 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A씨가 친딸 B양을 성폭행하진 않았고 드라이 성교(유사강간)만 했다고 판단했다"며 센터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B양을 성폭행하고 유사강간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완전한 삽입이 아닌 일부 삽입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사강간과 더불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B양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