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인 임재성·장완익 변호사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14일 2차 모임을 가졌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사과의 주체와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 하에 회의를 갖고 열흘 전 1차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자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 문제, 민사소송의 다양한 법적 요소에 대한 검토, 일본 측의 사과 등 세 가지 사안으로 논의의 범위가 좁혀졌다.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원고) 측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데 따른 정부의 직접협상 주선(외교적 보호) 요구와 관련, 외교부는 국제법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적 보호권은 사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해당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측에선 국제법적 해석보다는 당사자 간 마주 앉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정부는 자기 기업한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막음으로써)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왼쪽)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사소송의 유력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1차적 법적 검토가 제기되면서 당위론과 현실론 사이의 간극을 재차 확인했다.
당위적 차원에서 보면, 법원 판결이 이행돼야 하고 이는 응당 피고 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구현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하려면 과거 '문희상 안' 같은 특별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국내 비판여론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서 피고 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현금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왼쪽)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당국자는 "현금화라는 수단이 반드시 피해자 대리인이 원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현금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은 적어도 민관협의회 참석자 중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방식 등을 놓고도 참석자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여전히 요구하는 반면, 일부 참석자는 1965년 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2차례의 보상 사례를 들어 대폭 완화된 절충안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 일부 참석자 중에선 일본 기업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만약 대위변제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피고 기업의 참여가 마지노선이고, 사과의 주체 문제에서도 일본 (피고)기업의 사과는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2명이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에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왼쪽부터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이들 대리인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 중인 피해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현금화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의 민관협의회 불참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차기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미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상태"라며 확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