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경찰이 전남 여수시에 정기명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15일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시장을 상대로 이뤄진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시 감사실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1차 경선 결과를 왜곡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권오봉 후보가 당의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조사업체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또 국민의힘 신용운 후보가 고발한 '여수판 드루킹'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면 정 시장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