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전의 한 경찰간부가 알선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
C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경찰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등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당시 B씨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던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전달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고 분양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최근 충남에서도 경찰관 2명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