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어린이집에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A씨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언행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