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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동결…저소득 청년에겐 월세 지원

경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동결…저소득 청년에겐 월세 지원

    정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전월세 거주 서민 보호 방안 마련
    고금리에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겐 1년간 20만 원 월세 지원키로
    민간임대주택 각종 규제 완화…리츠 규제도 완화해 물량 공급 확대 유도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대기 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대기 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이른바 '전월세 대란' 우려를 앞두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는 1년 동안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처럼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부작용으로 올해 7, 8월부터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우선 최근 고금리 시대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올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보다 낮은 수준(1.2%~2.4%)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인 약 6300만 원을 대출한 경우, 이번 동결 조치로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경우 1년에 약 31만 5천 원의 이자를 절감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또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동안 실제 혜택을 직접 받게 될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 5천 가구로 추산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도 확대했다. 청년의 경우 현행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천만 원에서 각각 3억 원, 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또 지난달 발표됐던, 향후 1년 안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또 그동안 주거급여가 지원됐던 중위소득 46%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2027년까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물가 등을 반영해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가구가 현행 127만 가구에서 17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연도별 지급대상 범위는 이 달 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 외에도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6만 5천 호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취약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도 확대해 궁극적으로 주거 부담을 덜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2만 3천 호 공급할 예정이었던 국민·행복주택은 내년 초 물량을 앞당겨 2천 호 추가하고, 전세임대 물량도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택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물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부지를 활용해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됐던 분양 비율 상한선이나 기부채납 의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초기 임대료,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은 민간 뿐 아니라 공공택지 역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 기간도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주택 규모도 확대하고,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 대상도 연 1만 호 이상으로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깡통전세'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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