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전경. 제주시 제공섬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3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과 통행을 제한하는 명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위험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차례 연장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해 부속도서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 조치로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계속해서 우도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살 이상 노약자, 만 6살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 등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과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천명에서 2021년 135만 7천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천대에서 2021년 8만 5천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 효과를 봤다.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결과에서도 운행제한을 연장하면 혼잡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폐지할 경우 현 체계보다 4.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우도지역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