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된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의 주택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장려금 지급 재산합계액 기준도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내역. 기재부 제공지급액 50% 감액 재산합계액 기준 또한 현행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재산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426만 가구에 총 4조 5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재산 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은 수혜 가구와 지급액이 약 60만 가구, 1조 원 더 늘고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와 지급액도 6만 4천 가구, 1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앞서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관련 내용도 담겼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커진다.
주택임차자금 즉,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