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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폭죽놀이는 불법"…강원 고성군 계도·단속 나서

영동

    "해수욕장 폭죽놀이는 불법"…강원 고성군 계도·단속 나서

    핵심요약

    경찰 등과 캠페인 진행…불응 시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고성군이 해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폭죽놀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고성군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화진포 해수욕장 등 28개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해수욕장 운영위원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휴가철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경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등과 함께 해수욕장 폭죽놀이 계도 및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군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꽃불)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연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주민 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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