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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 허가없이 수입하면 처벌…생태계교란 생물 등재

경제정책

    늑대거북 허가없이 수입하면 처벌…생태계교란 생물 등재

    핵심요약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지정 추진
    환경부, 관련 고시 개정안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생태계교란 생물에 신규 지정되는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환경부 제공생태계교란 생물에 신규 지정되는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환경부 제공
    국내에 천적이 없고 사람까지 공격하는 늑대거북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수입·유통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2일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지정하는 내용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새로 등재될 대상은 동물인 늑대거북과 식물인 돼지풀아재비다.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이나 제거 등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큰 데다,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까지 있다. 이 개체는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교육·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사육·양도·양수 등이 금지된다. 다만 신규지정 이전 사육·재배자는 신규지정 이후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선정된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선정된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쳤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지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든, 유입주의 생물이든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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