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2 지멘스의 MRI, CT, X-Ray 기기 유지보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에 과징금 4억8천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장치), CT(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국내 MRI, CT, X-Ray 장비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로, 사건 당시 지멘스는 국내 MRI와 CT 시장 업계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지멘스헬시니어스㈜로 이관됐다.
지멘스는 장비 구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미리 설치한 채로 판매했다.
장비의 유지보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진단 도중에 이상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인 병원에 알리고, 이를 병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지멘스나 대리점 측이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멘스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대리점에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본사가 자신들을 향해 청구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의 1.5배(147.8%)에 달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멘스의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구(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4억8천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