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과 3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의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 정황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아영 양은 뇌성마비 등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거나 출산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A씨가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그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영 양이 출산 과정에서 두개골이 다쳤을 가능성이 낮고, A씨의 심리 상태 또한 참작 사유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생후 6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를 학대해 아이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 신생아는 살아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귀해진 상황에서 장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를, 동량이 돼야 할 아이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지 몰랐다는 상황도 참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