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30일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정보를 바꾸지 못한 소유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사항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및 목줄 길이 2m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