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을 받으면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7일 법정 앞에서 만난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토로했다. 이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같은 방 수형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A(26)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2. 7. 27 '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살인'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A씨는 지난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같은 방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고, 끝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무기수의 죗값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남겼다. 앞서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내렸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더하면 뭐가 되는 것이냐"며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뜻인지, 그러면 가석방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무기수는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 등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진 형벌이 무엇인지" 반발하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데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1월 '당진 자매 살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전고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가석방돼 사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대체 형벌로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또 최근 사형 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 과정과 맞물려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광주고법은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위헌성 지적과 함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