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검사.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상반기 농산물 1470건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 등을 한 결과 98.9%인 1454건이 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했다고 2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는 공영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559건, 지역마트·직거래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5건 등 모두 754건이 대상으로, 97.9%인 738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매 전 또는 유통 농산물 676건의 중금속(납·카드뮴) 검사와 식약공용 농산물 40건의 중금속·이산화황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잔류농약 검사 중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미나리·상추·부추 등 채소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일류인 포도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잔류농약 성분은 총 11종이다. 살충제 6종(포레이트·터부포스·사이에노피라펜 등), 살균제 4종(피디플루메토펜·프로사이미돈·트리사이클라졸 등), 제초제 1종(펜디메탈린)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은 미나리 3건, 깻잎순 1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건 농산물 중 경매 전 농산물 8건은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역 마트·직거래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하도록 조처했다.
현재 창원 내서·진주 농산물검사소는 각 공영도매시장 내의 경매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주야간으로 하고 있다.
창원 내서 농산물 검사소는 중·동부경남 8개 시군, 진주 농산물건사소는 서부경남 10개 시군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의 검사를 맡고 있다.
경남도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은 "농산물을 도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현재 345종에서 더 확대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