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이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고있다. 동작구 제공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고유가·물가상승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12월까지 한시적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적극 보호하는 제도다.
지원 방법은 '선지원 후심사'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총 72시간 이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
구는 국가긴급지원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1154가구에 7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7월부터 생계지원금액을 4인가구 기준 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했다.
재산기준도 연말까지 일반재산 3억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가구 기준 1112만원 이하로 한시 완화했다. 지원 대상에는 자살 의도자가 추가돼 보건소 등에서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 가구 중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위기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복지지원 확대 실시를 통해 위기가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