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민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113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난 5월에는 상반기분으로 1만6790명에게 농어민수당 50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는 1만6670명의 농어민에게 50억1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경영주로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경주시는 농어민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로 지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