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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준석 강제 해임은 파국의 길…당헌 개정안 부결해야"

국회/정당

    하태경 "이준석 강제 해임은 파국의 길…당헌 개정안 부결해야"

    "국민의힘은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아"
    "개정안 통과 즉시 이준석은 비대위 무효 소송할 수밖에"
    "통과 가능성 반반…판결 전까지 극심한 내홍 불가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할 전국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전국위원들에게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강제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제 주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표결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전 비대면 ARS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진행해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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