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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에 추락사까지…경기도 공사장서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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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에 추락사까지…경기도 공사장서 사고 잇따라

    두 곳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

    8일 오전 타워크레인 기사가 추락해 숨진 경기도 수원의 공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8일 오전 타워크레인 기사가 추락해 숨진 경기도 수원의 공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8일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됐다. 당시 시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는 절단기계를 사용하던 중 철근을 통해 감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곳의 공사액 규모는 9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에는 수원시 고색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인 B(50대)씨가 50m 높이에서 추락했다.

    B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노동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어 금호건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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