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주요 피서지 인근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82곳을 점검해 이 중 무신고 업소 33곳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업주 A씨는 피서지 인근의 다세대주택을 1박에 많게는 50만원을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주택을 대여하다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한 달에 많게는 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군 계곡 유원지와 일부 관광지에선 불법 휴게음식점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불법 숙박업소와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단속반을 꾸리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올바른 숙박문화가 형성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신고는 전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