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요양원에 방문해 10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며칠 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고, 다음날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요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모아 예배를 봤다.
그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동선을 묻는 공무원에게 요양원에 간 사실을 숨겼다.
그 결과 이 병원 입소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로 이 가운데 3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특히 A씨는 예배를 진행하며 마스크를 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요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입소자들이 확진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요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입소자와 관계자들 중 발열 환자가 없었던 점, A씨가 예배를 진행할 때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했고 A씨도 몇 분 동안 마스크를 미착용했던 점 등으로 보아 입소자들의 감염이 최초 확진자인 A에 의해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3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고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의 아내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A씨를 요양원에 출입하게 하고 전파의 매개가 된 예배 진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