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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 사실조사 착수

IT/과학

    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 사실조사 착수

    핵심요약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이들 업체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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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3개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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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날 오후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며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생태계 모두에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방통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측과 원스토어 측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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