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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男…"우발적 범행" 주장

전북

    "신천지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男…"우발적 범행" 주장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가 지난 6월 1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승민 기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가 지난 6월 1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승민 기자 
    전처와 저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가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 의 첫 재판이 1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 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관계자와 대동하고 나올 것을 대비해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잡은 유족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인 처남 측 유족은 "변호인이 말한 '살해할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에 대해 아는 것은 없으나 재판부가 잘 처분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아내)가 '협의 이혼했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노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피해자(처남댁)가 이혼을 부추기자 함께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법원 정문에는 유족 측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었다.

    1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 의 첫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정문에 설치된 근조화환. 송승민 기자1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9)씨 의 첫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정읍지원 정문에 설치된 근조화환. 송승민 기자
    앞서 노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의 범행으로 전처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처남댁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처남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노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아내와 경제적 이유로 위장 이혼했으나 재결합하고 싶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6월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길에 취재진이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냐"고 질문하자 "신천지 종교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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