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 고영호 기자김순호 구례군수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례경찰서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기동 전 구례군수는 김 군수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김 군수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2일 구례 산동면 유세현장에서 서 전 군수를 겨냥해 인사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구례군청이 자기 것이냐"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군수는 "구례군 인사에 개입할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김 군수의 이같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수가 선거 당시 구례군 인사와 관련해 받았다는 문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문자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규명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 페이스북 캡처
김 군수는 또 지난 5월 23일 구례읍 5일 장에서도 "제가 전임 군수님을 위해 감옥도 갔다왔다. 그분 때문에 전과가 두 개 생겼다"며 "요구한 사항을 안 들어준다고 저를 지금 괴롭힌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서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언급한 두 번의 전과는 김 군수가 서 전 군수 비서실장 근무 당시인 2010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정된 전모·박모씨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자료를 넘겨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과 김 군수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후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으로 추정된다.
서 전 군수는 "전씨 등 2명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작성하라고 김 군수에게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허위로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김 군수 발언을 부인했다.
서 전 군수는 김 군수의 구례군 인사권 발언 등 온갖 악의적 소문이 확산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김 군수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정표를 얻어 군수에 당선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서 전 군수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후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