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해산 직무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산)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경찰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의 질문에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윤 청장과) 대화한 건 없다"며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대다수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감찰 행동을 물리고 화합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서장회의가 불법이고 감찰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류영주 기자앞서 경찰청은 전국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하는 한편,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겠다"며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