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파악한 후 주택의 개·보수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에 공공·민간임대 이주 지원…이사비·생필품까지 제공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서 사망자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천여 가구, 반지하와 지하 32만7천여 가구 등 약 80만 가구가 화재·홍수 등 재해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자체 연구용역,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실태조사를 실시, 재해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단순히 주택 상황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이주수요까지 발굴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을 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번 수해의 최대 취약주택으로 나타난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지원에 나선다.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천호 수준이던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연 1만호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임대 대신 민간임대를 원할 경우 3천호 이상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공급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이주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인,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에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해위험 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또한 개선한다.
예타 간소화하고 GTX 조기개통…노후 주거지 정비도 활성화
정부는 일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 편의성 제고, 도시 재정비 등에도 나선다.
주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과 주거지역의 연계성 강화다.
공공택지 공급을 지속하되, 개발방식을 홍콩 코우룬이나 프랑스 유라릴과 같이 철도역 인근에 지정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이른바 'Compact-city' 방식에 방점을 두고 교통계획과 연관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역부터 300m 이내인 초역세권에는 고밀의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복합환승센터를, 600m 이내인 역세권에는 직주근접성을 활용한 중·고밀의 청년주택을, 600m 이상인 배후지역에는 중밀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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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주택지구는 면제되는 반면, 연계사업인 광역교통사업이나 훼손지복구사업 등에는 면제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차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사업이 수반되는 관련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경우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B노선은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 C노선은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 조기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
인구 유출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주거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노후지역 정비를 위한 공공 정비사업 추진, 공적주택 비율을 낮춘 공공재개발, 노후주택 개보수,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층간소음 차단위한 바닥두께 강화, 주차 면적·폭 확보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오랜 기간 공동주택 거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소음방지 노력을 한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이 기존 경량 58㏈, 중량 50㏈에서 지난 4일부터 경·중량 49㏈로 상향됐으며,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도 현행 최소 4등급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건설사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최소 21㎝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분양가에 해당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저소득층(1~3분위)과 유자녀 가구(4~7분위)를 대상으로 84㎡ 기준 300만원 내외인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무이자나 1%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또 하나의 스트레스인 '문콕'과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기준인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 확장형(2.6m×5.2m) 30% 이상' 이상으로 주차면수와 주차폭을 확보할 경우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전기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차면수의 4%인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면적 확대,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통해 주택품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일자리연계형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테마형 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이용 주민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