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 한 대중목욕탕.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이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의 운영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순창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은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을 기존 1월~5월, 9월~12월 등 9개월간 운영했지만, 연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변경했다.
순창군은 이와 함께 자부담 금액을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영업주 부담금은 1400원에서 1천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