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전경. 박정노 기자경북 영덕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해 6월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현재 가동 중인 제조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2021년 연간물류비의 최대 50%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새바람 행복 플랫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