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과천시청 제공경기도 과천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9일 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포함된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을 통해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의무 규정이 없어 거주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분양전환 시점이나 분양가 등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위해 이달 초 신계용 과천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간담회를 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주암지구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걸쳐 국토부와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내는 방식이다.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내집마련 리츠주택 도입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그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