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집중호우 피해' 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전

    '집중호우 피해' 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지원 등 국비 지원 확대

    지난 14일 새벽 집중 호우에 떠내려간 차량 모습. 실종됐던 탑승자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경찰청 제공지난 14일 새벽 집중 호우에 떠내려간 차량 모습. 실종됐던 탑승자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도는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충남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297.4mm, 부여가 431.5mm로 가장 많았고 청양(404.5)과 보령(392.5)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145건, 366억 원(21일 18시 현재)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곳 △지방하천 145곳 △소하천 156곳 △수리시설 47곳 △산사태·임도 107곳 등 모두 814곳,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 및 매몰 23.9ha 등 331건, 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했다. 도는 인력 1만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해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부여군 은산면 수해현장. 부여군 제공부여군 은산면 수해현장. 부여군 제공
    정부는 이 날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 역시 70% 안팎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간접 지원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