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6329명)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미리보기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1천원(호봉 정기 승급 포함) 인상, 성과급 400만원, 창립기념 선물 4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과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 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