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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주택자, '사실상 불로소득 목적'…종부세로 억제 필요"

국회/정당

    野 "다주택자, '사실상 불로소득 목적'…종부세로 억제 필요"

    핵심요약

    "큰 규모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 있을 수 있어"
    "일시적 2주택자 제외, 3주택자는 불로소득 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목적을 갖고 있어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는 이미 장기보유자 80%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한남동이나 흑석동에 큰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주택자 중에서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 추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장은 "일시적인 상속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구제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3주택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해 온 다주택자 종부세, 취득세,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면서도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유연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표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과세표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 완만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6억원인데,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수와 상관 없이 비과세 표준을 11억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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