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축권 매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학 전 달서구의회 의장(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 의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이축권을 불법적으로 매수한 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건물 2동을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허위 문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구 의장에게 이축권을 팔고 범행을 도운 B(7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