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물가 대책을 공유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청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의 물가관리 시책도 점검한다.
배추와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대추, 오징어,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등 20개 품목을 추석명절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물가점검 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 현황 등은 도 누리집과 물가정보시스템에 상시 공개한다.
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별자금 210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등 162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도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e경남몰에서 추석기획전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도 추진한다.
경남도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은 "도민 모두가 물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