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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밥 지어라' 황당한 갑질…"새마을금고 관련자 문책"

사회 일반

    여직원에게 '밥 지어라' 황당한 갑질…"새마을금고 관련자 문책"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소형금고 암행검사 2년1회에서 1년 2회로 확대


    여직원에게 점심밥을 짓게 하고 수건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행위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는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짓고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오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며 밥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간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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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애서 발생한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먼저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가 자산 5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로 확대된다.

    금융거래 시 본인 확신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 도입하고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가칭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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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부실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소규모 금고는 합병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 관할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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