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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새마을금고 횡령액 무려 148억원…전·현직 임직원 5명 고발

영동

    강릉 새마을금고 횡령액 무려 148억원…전·현직 임직원 5명 고발

    핵심요약

    당초 22억 원보다 6배 이상 껑충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 마쳐
    예금자 보호 준비금 즉시 지원 방침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금액이 당초 알려졌던 22억 원 보다 6배가 넘는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횡령 및 배임 사고가 적발된 강릉 사천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이 약 1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는 사고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크게 증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고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 또한 지난 24일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용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를 마쳤으며,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새마을금고법에 사고 금고와 유사한 업무 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2개월여 동안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강릉 사천새마을금고 횡령 사고 외에도 전북지역 금고에서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 사실을 파악해 사고금을 보전한 뒤 사고자를 인사 조치했다. 또 서울지역 금고에서도 대출사례금 약 1억7천만 원을 수수한 사고자를 인사조치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중앙회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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