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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남성과 채팅' 데이팅앱 사기로 11억원 뜯은 일당 징역형

대구

    '여성인 척 남성과 채팅' 데이팅앱 사기로 11억원 뜯은 일당 징역형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남성 4만여명에게 약 11억원의 돈을 뜯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5일 사기, 범죄집단 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명 가운데 조직을 운영한 A(27)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직 운영자인 A씨와 B(28)씨는 각 징역 3년을, 중간관리책인 C(22)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의 돈을 뜯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이 데이팅 어플의 경우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게 대화를 한 마디 전송할 때마다 여성 이용자가 포인트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나머지 피고인 17명은 모두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다.

    채팅에 임하는 상대 남성을 현혹하기 위해 직원들은 여성의 계정을 이용해야 했고, 그러려면 여성 명의의 계좌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계정 모집을 위한 직책까지 따로 뒀다.

    여성 계정이 확보되면 그 계정으로 남성들에게 대화를 걸어 포인트를 받았고 심지어 남성 직원도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상대를 속였다.

    이들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했고 연결된 남성에게 교제비와 선물 등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사건의 범행 피해자는 4만1798명, 피해금액은 11억1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대하기 어렵다. 범행 방법에 있어 타인의 인적사항, 사진을 도용하고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A, B, C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 17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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