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성 착취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현재까지 3~6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피해 영상 및 사진 등은 3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성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방은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의 회원이 상주했으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유포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으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