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가지 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등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하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광주광역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등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등 환경·경제적 긍정 효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에너지·기후변화 문제가 시대적 소명인 만큼 다각도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지 경관지구 내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적시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필요필급한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가지 경관지구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는 면밀하고 촘촘하게 경관 형성설계 지침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