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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북상 속 해양레저 즐긴 30대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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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힌남노' 북상 속 해양레저 즐긴 30대 2명 적발

    여수 해상에서 기상특보 속에 해양레저 활동을 한 3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여수 해상에서 기상특보 속에 해양레저 활동을 한 3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남해서부 전해상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양레저 활동을 한 3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경은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해경은 A(31)씨 등 2명이 기상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운항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면서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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