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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원,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 하지 않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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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원,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 하지 않기로 '결의'

    "도시 미관 저해하고 환경적 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기로 6일 결의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름 알리기 등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게시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은 대부분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9대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일절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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