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영 기자법원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붕괴 참사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해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 원, 한솔·백솔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대로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1심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은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초래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초 학동 붕괴참사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천만 원, B(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