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영 기자법원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붕괴 참사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 원 ·한솔·백솔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대로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1심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은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초래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들만을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17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 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번 재현된 결과로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즉각 항소해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초 학동 붕괴참사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천만 원, B(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