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검거 현장. 대전경찰청 제공재력가를 유인해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51), B(47)씨 등 남녀 6명을 구속하고 가담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여행을 가는 것처럼 꾸민 뒤, 여행지에서 마약을 몰래 먹이고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모집책 C(51·구속)씨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범행 대상을 찾아 접근하고, 여성을 소개해줘 함께 골프여행을 가는 것처럼 꾸몄다.
8명의 남녀가 어울려 골프여행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7명은 한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로 자리를 옮긴 뒤 한 사람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도박판을 열고 피해자가 마약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거액을 가로챘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가 하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리를 정한 뒤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고 속임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재력가를 찾는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상 자신이 도박에 가담했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도박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 예방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일당에게 마약을 제공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