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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 금수저'가 받은 땅·건물 가치 9천억원 육박

부동산

    지난해 '미성년 금수저'가 받은 땅·건물 가치 9천억원 육박

    핵심요약

    지난해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가 받은 부동산 8851억원
    전체 증여액은 2조3504억원…42%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물려받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받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9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고, 이들 중 42%는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증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115% 늘었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늘어났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351만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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